상하수 요금 자동납부 안내
- 작성자
- iksan
- 작성일
- 01.07.19
- 조회수
- 1917
"상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이런 점이 편리합니다."
하나. 매달 은행을 방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 납기일을 넘겨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실 염려가 없습니다.
셋. 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넷. 고지서를 분실 및 훼손하셨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현금 소지에 따른 도난, 분실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신청기관 : 1. 농협중앙회(단위농협 포함), 전북은행, 제일은행
2. 익산시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신청서류 : 1. 기존납부영수증, 2. 예금통장, 3. 통장거래인감
♣ 주의사항
1. 통장에 잔고부족으로 2개월 동안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이체가 해지되오니 잔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은행에 신청시에는 신청 후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상수도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시면 단수되오니 체납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매매 및 이사하실 때에는 상수도 요금 체납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수용가 성명, 주소 등이 잘못된 경우 전화연락 주시면 수정해 드립니다.
♣ 문의사항 :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063-850-4812, 851-2815, fax : 853-2814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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